검사의 의의와 가치
- 형사소송법
- 2017. 7. 16.
검사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죄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며,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검사제도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역사적으로 1왕의 대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의 왕의 대관은 왕권의 확장에 따라 국고의 수입원인 벌금과 몰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여한 왕실의 관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에 영국의 기소배심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페지되었다가, 1808년의 치죄법에 의하여 공화국의 대관으로 부활하여 형사절차에서 소추관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독일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바로 검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역사적으로는 프랑승릐 치죄법에 뿌리를 두고, 사상적으로는 게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륙의 형사소송이 검사제도를 만들어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는 원래 소추권과 심판권을 법관에게 집중시키고 있던 규문절차를 폐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제도입니다. 즉, 검사라는 국가기관을 만들어 수사와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맡김으로써 법원이 공정한 심판자로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검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극서을 실현되는 것을 감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수집하고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나 의미에서 검사의 주된 임무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부터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의 감시자로서 보호기능을 다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검사의 또 하나의 존재가치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로 기능하는 데 있습니다. 즉, 검사는 법치국가의 보호자 내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지주로서 경찰활동에 대한 적법한 형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장한 것이며, 따라 정의에 대한 국가의 의리를 상징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대변인, 또는 현대 법치국가원리의 기초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