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그 중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점 부과 외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법을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고령자 등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험료 할증을 하는 것이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