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의 형사절차의 제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사의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종래의 통설은 수사를 공소를 제기 및 유지하기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공소를 제기 및 유지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파악할 때에는 불기소결정에 의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를 수사라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변호인이란?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ㅎ마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즉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는 수동적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장차 소송에 당사자가 될 소송의 주체로서 방어에 필요한 여러가지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무기평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 발견의 이념이나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률의 전문가로서 국각권력이라는 강력한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당사자주의의 전제인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입니다. 헌법은 제12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내용 진술거부권의 주체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술거..
피고인의 개념 피고인(accused)이라 함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저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도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와 구별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도 구별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자이면 족하며 진범인가의 여부와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유무 및 공소제기가 유효한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피의자는 공소제기에 의하여 피고인이 되고, 피고인은 형의 확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됩니다.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수사의 주체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입니다 .검사의 활동의 중점은 바로 수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따라 검사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의 임의수사는 물론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영장청구권,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로 수사는 검사에게 집중되어 검사의 의하여 수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검사를 수사의 주체라 함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수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비니다. 검사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중요사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사실상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실행이 됩니다..
검찰청의 의의와 종류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의 검찰사무를 총괄할 뿐아니라,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는 관서에 불과합니다. 검찰청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이 있고, 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은 법원에 부속되는 보조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대치하여 설치된 독립된 행정기관임이 명백하게 되는 것잇ㅂ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원애 대치하고 있으므로 각 검찰청과 지청의 관한구역에 각 법원과 지원에 관할구역에 따릅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검사의 의의 검사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죄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며,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검사제도의 연혁과 가치 검사제도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역사적으로 1왕의 대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의 왕의 대관은 왕권의 확장..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이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 1. 1.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었습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법률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특히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의하여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실현되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나아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소송의 주체란? 소송은 절차이므로 일정한 주체를 전제로 하여 그 주체의 활동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소송을 성립시키고 발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체를 소송의 주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주체의 자격은 독자적인 소송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그 행위에 의하여 소송을 성립하게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한 의미에서 소송의 주체는 소송의 인적 구성요소임과 동시에 소송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법원,검사,피고인에 있습니다. 이를 소송의 3주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주체임에 반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받는 주체입니다. 법원과 검사는 모두 국가기관인 소송주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권의 주체임에 반하여, 검사는 공소권..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정한 적용을 위하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를 명백히 하고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별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으므로써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런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만을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오판이 있는 때에는 실체진실이 발견될 때까지 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잘못 시정되어야 하므로 판결의 기판력도 인정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의 인..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제, 즉 형법을 ㅅ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때에는 국가형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하여는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을 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없으면 형법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며,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형법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