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개념 피고인(accused)이라 함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저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도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와 구별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도 구별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자이면 족하며 진범인가의 여부와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유무 및 공소제기가 유효한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피의자는 공소제기에 의하여 피고인이 되고, 피고인은 형의 확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됩니다.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