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법개정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그 중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점 부과 외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법개정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법을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고령자 등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험료 할증을 하는 것이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벌금과 벌점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거나, 우회전할 때,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만약 해당 법규를 위반을 동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개정 전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는 최대 20% 보험료 할증

    - 신호,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보험료 할증

    -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료 할증 규정 없음

     

    2022년 1월부터(개정 후)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는 최대 20% 보험료 할증(이전과 동일)

    - 신호,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보험료 할증(이전과 동일)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면 1회 위반시 보험료 5%인상,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는 행위 즉,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요약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건너려고 할 때도 모두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나,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일 경우나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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