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주체

    수사의 주체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입니다 .검사의 활동의 중점은 바로 수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따라 검사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의 임의수사는 물론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영장청구권,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로 수사는 검사에게 집중되어 검사의 의하여 수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검사를 수사의 주체라 함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수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비니다. 검사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중요사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사실상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의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의 의하여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써 수사에 대한 모든 책을 지게 됩니다.


    수사종결권

    수사의 주된 목적은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을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하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수사종결권을 검사만 가지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청이며, 이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휘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서 지휘, 감독의 관계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호 협력관계가 아니라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교체임용요구권과 수사중기명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권독립론

    수사의 주체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상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기술의 필요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수사망이 필수적인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는 범죄수사를 위한 조직이나 충분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직면에서 검사와 경찰 사이의 결합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팔 없는 머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경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소위 경찰수사권독립론이 경찰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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