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조직

    검찰청의 의의와 종류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의 검찰사무를 총괄할 뿐아니라,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는 관서에 불과합니다. 검찰청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이 있고, 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은 법원에 부속되는 보조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대치하여 설치된 독립된 행정기관임이 명백하게 되는 것잇ㅂ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원애 대치하고 있으므로 각 검찰청과 지청의 관한구역에 각 법원과 지원에 관할구역에 따릅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의 조직


    ● 대검찰청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 차장검사 및 대검찰청 검사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국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대검찰청에는 부와 사무국을 두며,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에 종사하기 위하여 검찰연구관을 둡니다. 대검찰청의 부장과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합니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습니다.


    ● 고등검찰청

    고등검찰청에서는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및 사무국을 둡니다.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합니다. 고등검찰청에는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고, 부에는 부장검사를 둡니다.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입니다.



    ●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에는 검사장,차장검사, 부장검사 및 검사를 두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합니다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지방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합니다.


    ● 지방검찰청지청

    지방검찰지청에는 지청장을 두며,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검찰청지청에는 지청 차장검사를 두고, 지방검찰청지청에는 사무과를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는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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